입법예고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16-07-08 00:00:00
  • 북구의회
  • 조회수 : 1177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16-10호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8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정보통신의 발달로 구민들의 행정정보 접근이 쉽고 빨라짐에 따라 반장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통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반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반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 연령제한 상한선은 폐지하도록 하고, 연령제한폐지로 인한 장기독점 방지를 위하여 공개모집 절차를 명시화하고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통 여건에 따른 반장제의 탄력적 운영(안 제5조제1항)
나. 연령 상한제한 폐지 및 통장 모집방법 명시(안 제5조제2항제1호)
다.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 삭제(안 제5조제2항제2호)
라. 통․반장 연임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항제3호~제4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구포동)], [전화 309-4092, 팩스 309-40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정인숙

전화번호051-309-4094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