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016-07-14 00:00:00
  • 북구의회
  • 조회수 : 935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16-11호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4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우리 구에서 열리는 문화・예술・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적용범위 (안 제3조)
다. 구청장및 구민의 책무 (안 제4조, 안 제5조)
라.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안 제6조)
마. 시설의 안전점검 및 공공질서 유지 지원요청 (안 제7조, 안 제8조)
바. 재난 예방조치 및 응급 의료지원 요청 (안 제9조, 안 제10조)
사. 주최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권고 (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구포동)], [전화 309-4094, 팩스 309-40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정인숙

전화번호051-309-4094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