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17-03-09 00:00:00
  • 북구의회
  • 조회수 : 655
부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7-1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3월 10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사유
가. 최근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해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고,

나.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행정자치부의 의견(협조요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 마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팩스 309-4099]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309-4098)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정인숙

전화번호051-309-4094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