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부산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017-05-19 00:00:00
  •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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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7-3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5월 19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사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구민에 대한 청렴한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의원의 금품 등 수수 금지(안 제17조)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수수금지 및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 여부 불문하고 금품 수수 금지
○ 특별히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재난 등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
○ 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의 금품수수 금지
○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 등 열거

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사항 구체화(안 제19조)
○ 강의 등의 대가로써 상한액 초과 사례금 수수 금지
○ 초과 사례금 받은 경우 자진신고 및 반납 조치
○ 월3회 이상 외부강의시 의장의 사전승인 필요

다. 경조사 등의 통지제한과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3조 및 제2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팩스 309-4099]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309-4098)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1부.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정인숙

전화번호051-309-4094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