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재 입법예고

  • 2023-11-09 14:48:46
  •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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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3-42호


「부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예고기관: 2023. 11. 9. ~ 2023. 11. 14.
2. 예고방법: 구, 의회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안): 붙임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정인숙

전화번호051-309-4094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