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019-01-04 00:00:00
- 북구의회
- 조회수 : 228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19-5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19. 1. 4. ~ 2019. 1. 9.
2. 예고방법 : 구,의회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안) : 붙임
붙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끝.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19. 1. 4. ~ 2019. 1. 9.
2. 예고방법 : 구,의회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안) : 붙임
붙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