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19-02-15 00:00:00
- 북구의회
- 조회수 : 218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19-6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19. 2. 15. ~ 2019. 2. 20.
2. 예고방법 : 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안) : 붙임
붙임: 부산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끝.
「부산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19. 2. 15. ~ 2019. 2. 20.
2. 예고방법 : 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안) : 붙임
붙임: 부산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