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020-05-21 00:00:00
  • 북구의회
  • 조회수 : 169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0-6호

「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0. 5. 21. ∼ 2020. 5. 26.
2. 예고방법 : 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안) : 붙임

붙임 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끝.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정인숙

전화번호051-309-4094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