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답변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아랫글 답변하신 공무원 보세요.

  • 2012-08-09 23:35:23
  • 정OO
  • 조회수 : 2267
찜질방도 아니고 어째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는지 성의있게 좀 설명해주세요. 힘든 공무원시험치고 들어오셔서 머리가 저보다 월등하게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관련 법규가 있으면 첨부해주시고요.  다시 설명해주신게 미진할경우 감사원에 감사요청하겠습니다. 

답변아랫글 답변하신 공무원 보세요.

  • 2012-08-11
  • 관리자

o  디지털도서관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o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제한)에서
   정하는 사유[범죄(물품도난 방지) 예방 및 화재예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설치
   ·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o 이에 휴게실은 식사 및 휴식공간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로 법령에
   서 허용하는 측면보다는 개인의 초상 및 행동 등 사생활(인권) 침해의 우려가 더 크다
   고 판단되어 도서관 안전관리를 위해 상주하는 청원경찰이 수시로 예찰 활동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o 앞으로 이용자들에게 더욱더 안전하고 편안한 도서관이 되도록 직원 및 청원경찰이
   지속적순찰활동과 이용지도를 통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o 더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 방문 및 전화(☎309 - 2094)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교육지원과   

담당자김동호

전화번호051-309-4945

최종수정일202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