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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대출정지 해제 안내

  • 2022-03-15 11:59:53
  • 교육지원과
  • 조회수 : 1276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증가함에 따라 격리기간 전 대출한 도서의 연체로 인한 대출정지 해제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적용대상: 자가격리 전 대출한 도서를 연체한 회원
- 적용방법: 격리해제일로부터 7일이내 도서반납시 반납도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시
- 증빙서류: 격리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격리통지서, 문자메시지 등)

※ 타도서관 자료반납은 제외입니다.

담당부서교육지원과   

담당자김동호

전화번호051-309-4945

최종수정일202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