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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덕동 동문건설 공사 소음과 먼지로 살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 2014-05-14 03:43:00
  • 권OO
  • 조회수 : 564
여러차례 부산 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정되기는 커녕 담당 공무원들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답변때문에 여기까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산 북구 만덕주공 3단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일년전부터 바로 앞에 \'동문건설\'에서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데

소음과 먼지가 사람을 살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지 못한지도

꽤 되었고요, 주말휴일 할것없이 아침부터 심한 공사소음으로 하루도

편할날이 없었습니다. 잠시나마 환기라도 하려고 창문을 열면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바닥이 시커먼 먼지가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경찰서와 구청 담당직원에게

불편신고를 하면 건성건성 전화만 받아서 대충 끊으려는 식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로 피해를 보고있는 아파트가

저희 아파트 말고도 \'상록한신아파트\' 도 있는데 거기서는 이미 소음측정 및

건설사와 보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는 분명히 소음이

기준치를 넘어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슨 이유에선지

본인이 해야할 일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에 이름은 모르지만

북구청 담당직원이 왔다갔다 하는것도 봤는데 뭘 하는지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고 공무원이 저희 민원을 따돌리는 식입니다.

우리 아파트에 저 말고도 주민들이 여러번 전화를 해서 민원을 제기했지만

번번히 미루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계속 해서 소음측정을

나오도록 하면 구청관용차를 타고와서 공사현장을 지나 옵니다.

그러면 공사현장에서 차를 보고 한동안은 소음을 내지 않는 식이고요.

그래서 택시비를 줄테니 택시를 타고 오라고 해도 관용차를 보란듯이 타고옵니다.

공무원이 출장 나오는것을 알려주는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측정하는 순간에만 소리가 안나고, 담당자가

가고나면 다시 소음이 난리니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건 <최종화,진묘경> 이라는 담당자 입니다.

민원을 제기하면 항상 피하려고 이핑계 저핑계 대기 바쁘고, 계속

전화를 하면 짜증을 버럭버럭 냅니다.

며칠전에는 소음측정을 다시 해야겠다고 하니 \""나도 좀 쉬자\"" 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화 좀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담당 공무원이 이러면

어디에 신고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구청에 출근한 공무원이 쉬지못하게 한다고 직무를 유기하는게 옳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든 일을하고 남는시간에 쉬는 것이지

쉬고 남는시간에 일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는데 공무원들은 그런가요?

요새 언론에서도 공무원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는데 그게 바로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말대로 일은 하지않고 자리지키고 앉아서

눈치만 보는 사람이 바로 이사람 아닌가 합니다.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지 쉬면서 건설사와 비리나 저지르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그동안 문제가 많았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다 싶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답변] 만덕동 동문건설 공사 소음과 먼지로 살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 2014-05-20
  • 북구의회

❍ 우리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게재하신 민원에 대하여 북구청장(환경위생과장)에 이첩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사항 - ❍ 먼저 공사현장 소음 등으로 인해 귀하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현재 동문건설(주)의 만덕동 아파트공사 소음으로 인해 만덕3주공아파트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만덕3주공에서 최근 소음을 측정하여 2회(2014.4.14, 2014.5.9)의 생활 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였으며 5월14일 업체에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 지난 2014.5.9일 소음측정하는 과정에서 뜻과는 달리 민원인들 입장에서 답변을 한다는 것이 민원인이 오해를 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하여 거듭 사과드립니다. ❍ 향후 토․일요일 및 근무시간외 소음측정을 원할 시는 민원인과 합의 후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사시간에 대한 규제는 없으나 새벽작업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전달 하고 작업시간 조정과 소음 및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작업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소음측정하여 규제기준 초과시 업체에 행정처분을 하는 등으로 소음을 규제하고자 하며, 보상은 당사자간 합의하여야 할 사항이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분쟁조정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관계자에게 귀하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 작업 진행토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고소음 발생시 연락주시면 소음 측정하여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업체에 행정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환경위생과(☎309-439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이효정

전화번호051-309-4041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