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만덕 동문건설 공사피해로 너무 힘이 들어 도움요청합니다

  • 2014-05-14 03:45:00
  • 장OO
  • 조회수 : 520
벌써 몇년째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차례 구청에 민원을 해보아도 소용이 없고 소음은 끝이 없습니다.

지대가 높아 처음 이사올때는 공기가 좋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동문건설 공사이후로 창문을 열지못하고 산지도 너무 오래됐습니다.

일을하고 집에와서 편히 쉴수가 없고 이른 새벽부터 소음때문에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해도 전혀 시정이 이루어 지지 않아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부디 의원님들께서는 모른척 마시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답변] 만덕 동문건설 공사피해로 너무 힘이 들어 도움요청합니다

  • 2014-05-20
  • 북구의회

❍ 우리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게재하신 민원에 대하여 북구청장(환경위생과장)에 이첩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사항 - ❍ 먼저 공사현장 소음 등으로 인해 귀하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현재 동문건설(주)의 만덕동 아파트공사 소음으로 인해 만덕3주공아파트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만덕3주공에서 최근 소음을 측정하여 2회(2014.4.14, 2014.5.9)의 생활 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였으며 5월14일 업체에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 지난 2014.5.9일 소음측정하는 과정에서 뜻과는 달리 민원인들 입장에서 답변을 한다는 것이 민원인이 오해를 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하여 거듭 사과드립니다. ❍ 향후 토․일요일 및 근무시간외 소음측정을 원할 시는 민원인과 합의 후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사시간에 대한 규제는 없으나 새벽작업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전달 하고 작업시간 조정과 소음 및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작업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소음측정하여 규제기준 초과시 업체에 행정처분을 하는 등으로 소음을 규제하고자 하며, 보상은 당사자간 합의하여야 할 사항이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분쟁조정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관계자에게 귀하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 작업 진행토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고소음 발생시 연락주시면 소음 측정하여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업체에 행정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환경위생과(☎309-439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이효정

전화번호051-309-4041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