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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덕 동문건설 공사피해로 너무 힘이 들어 도움요청합니다

  • 2014-05-20 00:00:00
  • 북구의회
  • 조회수 : 452
❍ 우리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게재하신 민원에 대하여 북구청장(환경위생과장)에 이첩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사항 -

❍ 먼저 공사현장 소음 등으로 인해 귀하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현재 동문건설(주)의 만덕동 아파트공사 소음으로 인해 만덕3주공아파트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만덕3주공에서 최근 소음을 측정하여 2회(2014.4.14, 2014.5.9)의 생활
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였으며 5월14일 업체에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 지난 2014.5.9일 소음측정하는 과정에서 뜻과는 달리 민원인들 입장에서 답변을 한다는 것이 민원인이
오해를 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하여 거듭 사과드립니다.

❍ 향후 토․일요일 및 근무시간외 소음측정을 원할 시는 민원인과 합의 후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사시간에 대한 규제는 없으나 새벽작업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전달
하고 작업시간 조정과 소음 및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작업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소음측정하여 규제기준 초과시 업체에 행정처분을
하는 등으로 소음을 규제하고자 하며, 보상은 당사자간 합의하여야 할 사항이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분쟁조정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관계자에게 귀하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 작업 진행토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고소음 발생시 연락주시면 소음 측정하여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업체에
행정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환경위생과(☎309-439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이효정

전화번호051-309-4041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