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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북구빙상장 대관료 차등을?

  • 2018-01-25 00:00:00
  • 북구의회
  • 조회수 : 309
○ 우리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북구의회는 구민 한분 한분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중한 고견과 충고에 늘 귀 기울이겠습니다.

○ 귀하께서 게재하신 민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진정서 처리규정」제4호에 의거, 그 내용을 북구청장 (문화빙상센터)에게 이송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우리구 의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회신(답변) 내용 -

○ 북구 문화빙상센터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실내빙상장 대관료에 관한사항은『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
영 조례 제2장 제9조(이용료등)1항 전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납
부 하는 이용료는 별표4에 따른다』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요금
감액 부분은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시 우리센터 ☎051-309-4684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이효정

전화번호051-309-4041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