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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북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반대합니다

  • 2022-01-12 17:45:09
  • 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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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되는 부산시민교육에 반대합니딘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개인마다 자신의 정치적이념과 여러 교육으로 인한.사고의 자율성을가진 북구 주민에게 시에서 다시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수있습니다. 안 제8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등 위로부터의 교육을 기획하는 것은 시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가치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기획, 조종하겠다는 반민주적인 발상이며, 민주시민교육 등의 명목으로 개인의 가치판단에 영향을 줄수있다.

안 제10조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및 제11조(재정지원 등)으로 제 식구 밥그릇 챙기기에 주민 혈세를 투입하려는 꼼수 조례에 불과하다. 편향된 이념을 가르치려는 시도는 그릇된것이며 교육을 통해 편향된 사상과 이념을 강요할수있으므로 바람직하지않다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이효정

전화번호051-309-4041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