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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반대 의견서

  • 2022-01-12 14:02:06
  • 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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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 실행위원 임경아 휴대폰 번호와 주소 기재 불가

「부산광역시 북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하 조례) 반대 의견서

안 제1조(목적) :
(1)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위반된다.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 민주, 시민, 권리, 책임의식과 같은 한 나라의 근본적이고 보편적 차원의 문제, 또는 헌법적인 가치는 조례를 만든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니며, 대한민국은 헌법부터 민주공화국이고 우리나라는 충분히 민주주의를 누리며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목적의 조례제정 자체가 불필요하다. 조례가 나라의 근간을 규정하는 헌법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입헌주의 국가로써 헌법이 최상위법이고 그 다음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시행규칙, 조례 순으로 법령우위의 원칙을 따른다.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규정한 조례 및 법령에 위임규정이 있어 제정한 조례가 아닌데 우후죽순으로 제정된다면 국법질서의 통일성을 해치게 된다.

(2)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체득한 국민은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함양할 필요가 없다.
● 시민은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헌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유민 (≒ 공민)이라는 뜻인데,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부산시 북구 주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모른다는 말인가?

대한민국이 건국돼서 민주화되기까지의 우리 반 만년 역사랑 조례 하나가 맞먹겠다는 소리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구의회가 법치주의를 무시하며 이런 위법적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런 조례를 만들 거면 구의회가 우리나라 영토 밖으로 나가서 나라를 새로 건국하는 게 맞다.

또한 민주주의라는 것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 추구하는 바가 다른 것인데, 발의자 개인의 편향된 사상과 이념을 북구 주민에게 강요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즉, 일제 강점기와 6,25사변의 폐허 위에서 GDP 10위권의 부강한 나라를 이룬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뭔가 다른 종류의 민주, 시민, 권리, 책임의식으로 나라를 재설정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닌지 묻고 싶은 것이다.

(3) 조례는 근거 법령이 있어야 하는데,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다.
●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4)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으로 초등교육과정에서부터 자유와 평등, 3권분립 등 민주주의의 기본개념을 배우고 삶의 현장에서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며 살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교육을 강제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의도 자체가 매우 비민주적인 발상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개인의 자유로운 가치판단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다.

그러므로 구체적 조항을 논의하기 이전에 과연 이런 ‘제도적인 의식화 교육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법적 검토와 시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세계가 인정한 높은 수준의 교육과 지식 정보력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이자, 부산 시민인 우리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구의회가 시민교육을 기획해야 할 정도로 낮지 않기에 불필요한 혈세 낭비와 과잉 행정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고 사려된다.

(5)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높은 수준의 공교육 과정을 마친 북구 주민에게 다시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정치 중립적이지 않다. 안 제8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등 위로부터의 교육을 기획하는 것은 시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가치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기획, 조종하겠다는 반민주적인 발상이며, 민주시민교육 등의 명목으로 개인의 가치판단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조례는 안 제10조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및 제11조(재정지원 등)으로 제 식구 밥그릇 챙기기에 주민 혈세를 투입하려는 꼼수 조례에 불과하다. 편향된 이념을 가르치려는 시도는 강력한 시민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교육을 통해 편향된 사상과 이념을 부산 시민에게 가르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란다.

해방 후 맞이한 분단과 북한의 공산화, 6.25사변을 겪으면서도 민주화를 이뤄낸 대한민국 국민답게 북구 주민들은 양심과 신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6) 범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내용과 강사가 올바르게 선정될 것인지에 대한 강한 우려가 있다.

헌법 전문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를 삭제하고 단순히 ‘민주’라고 하면, ‘민중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등도 포함할 수 있기에 편향된 이념과 왜곡된 세계관을 소유한 지식인들에 의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으로 행해질 우려가 높다.

그 예로써, 교육부가 주최한 2018.11.23일 (금) ~ 11.24일 (토) ‘2018 민주시민교육 교사 컨퍼런스’에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청 장학사, 교원 등 교육계 핵심 멤버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강사가 자유시장경제 반대, 68혁명 (성혁명과 젠더 이데올로기의 탄생) 수용, 초등학생 데모 장려, 청소년 성 해방 등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는 상반된 내용을 강의했다. 특히, 성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이 아이들에게 죄의식을 갖게 하고 저항정신을 위축시켜, 부모와 어른의 권위에 굴종하게 되어 권위에 저항할 수 없게 만든다는 궤변을 피력했다. 이처럼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으로 무분별한 성해방 교육과 모든 권위를 해체하려는 저항정신 등 상당히 왜곡, 편향된 내용들이 전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 제6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②항
6. 학교와 지역사회 및 구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
● 이는 전국 시ㆍ도 교육청 주도하에 학교제도를 허물며 위법적으로 혁신교육지구니, 마을교육공동체라는 미명하에 벌이고 있는 사업들의 일환이다.

● 교사 자격이 없는 편향된 활동가들이 민주시민교육활동이랍시고 협의체나 네트워크 구축해서 학교장의 권한을 허물고 ‘학교 교육과정’ 내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외부에서 학교 교육과정에 들어갈 수 있고, 교사를 마을교육공동체로 파송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이는 ‘학교장’의 권한과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 공부하기도 바쁜 아이들이 학교수업 외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학교와 구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등에 정말로 자기 시간을 할애, 희생해서 하는 자발적인 참여라고 보기는 어렵고 교육청과 협조 하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건으로 참여를 유도하거나, 청소년 참여위원회 조례 등에 의해 동원한 다음,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편향된 사상과 이념에 노출, 세뇌되게 할 것이다.

안 제7조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
“다양성 존중”과 “그 밖에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 등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교육” 등의 문구는 동성애 옹호 교육, 남녀 구별조차 무너뜨리는 성평등 교육 등을 포함할 근거를 제공한다.

안 제10조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및 제11조(재정지원 등) :
안 제11조는 국민세금으로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그 경비의 전부까지 지원하고, 안 제10조는 교육을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바, 지원 단체와 위탁 단체가 어떠한 이념, 가치관,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시민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 경비의 전부까지 지원하고, 교육을 위탁한다는 것에 대한 큰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전혀 불필요한 세금낭비 조례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할 수 없는 매우 우려가 되는 조례 자체를 제정하지 말아야 한다.

안 제3조 (기본원칙) :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ㆍ의견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데서 교육 내용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인민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 등이 다뤄질 수 있다. ‘민주’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얼마든지 헌법정신에 입각하지 않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조례 전체에 걸쳐 민주에 ‘자유’라는 단어를 넣지 않았다고 본다.

<잘못된 민주시민교육의 실제적인 사례>
2018년 민주시민교육 교사 컨퍼런스
□ 컨퍼런스 개요
○ 행사명 : ‘학교시민교육의 길을 묻다’
○ 일 시 : 2018. 11. 23 (금) 13:30 ~ 11. 24 (토) 16:00
○ 장 소 : 부산 한화리조트
○ 주최 및 주관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KEDI)
○ 참석 대상 : 총 170명 내외
- 교육부 : 학교혁신지원실장, 민주시민교육과장, 담당 사무관‧연구사
- 한국교육개발원 : 민주시민교육연구실 실장 및 연구원 약 5명
- 교육청 : 17개 시‧도 민주시민교육‧학생자치 담당 장학사 34명
- 교사 : 17개 시‧도 네트워크 참여교원 약 120명(각 지역별로 7명 선발)

* 주강사인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발언 발췌
• 국회의원 300명이 앉아있는데 그 중에 295명이 자유시장 경제만을 지지한다. 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이 상태로 계속 더, 훨씬 더 약탈적인 상황주의 사회로 변할 것이다.
• 민주주의에 반하는 파시즘보다 무서운 것이 민주주의 속에서의 파시즘이다. 민주주의에 반하는 파시즘은 히틀러 파시즘, 박정희 파시즘 이런 것들이다.
• 한국 사회는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 일상에서 한국인의 삶이라는 것은 파쇼로 구성되어 있지 민주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 한국은 아주 극단적으로 재벌들이 사실상 한국사회 권력을 거의 70~80% 장악하고 있는 사회이다. 이것을 재벌독재시대라고 생각한다.
• 오늘날의 현대사회는 완전히 68혁명이 만들어낸 질서이다. 68혁명 이전의 서구 유럽은 지금 우리랑 똑같았다. 권위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소비주의적이고.. 68혁명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회로 탈바꿈하였다. 이 68혁명은 세계혁명이라고 한다. 전 세계를 다 덮쳤지만 한국은 오지 못했다. 반공군사정권이 지배하였기 때문이다.
• 약한 자아가 민주주의의 최대 적이다. 자아가 약한 자들로 구성된 사회에서는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는 능력을 가질 수 없다.
• 민주주의의 문제는 단순히 정치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나의 정체성의 정치문제다. 그 구성원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게 바로 그 사회를 결정한다.
• 학교가 민주주의의 주적이다. 조직적으로 아이들의 자아를 파괴해서 조금 있는 그 자아조차도 다 뭉개가지고 아주 약한 자아로 만들어서 내보낸다. 저항할 힘이 있어야 한다. 교육의 목표는 ‘저항법 교육’이다, 교육지침 권력에 저항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다.
• 반 권위적인 교육, 즉 아이들을 민주주의자로 권위에 맞서는 능력을 가진 자로 키워야 한다. 여기서 저항권 교육이 나온다.
• 성(姓) 교육은 가장 중요한 정치교육이다. 민주주의에 가장 큰 적은 약한 자아이다. 자아를 강화하는 방법은 성교육이다. 자아는 성이다. 그래서 대학, 문학 같은 데서 많이 다룬다.
• 악은 어느 순간 자기 안에 있다. 세상이 다 악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 성을 억압하니까. 독일의 경우도 성에 대한 기독교적 윤리에 근거한 억압이 심했다. 사회적인 윤리가 다 억압하면 즉 죄의식이 되는 것이다. 성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에고는 약해진다. 죄의식을 끊임없이 내면화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간이 권위 앞에 저항할 이유를 못 갖는다는 것이 된다. 이를 권위주의 성격이론이라고 한다.
• 이런 맥락에서 성교육은 중요하다. 독일 성교육의 첫 번째 원리는 절대로 성에 대해서 윤리적인 비판을 가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윤리적인 비판을 가하는 순간 아이들이 죄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절대 죄의식을 내면화하는 인간으로 키워서는 안 된다. 그런 아이들은 굴종적인 인간들이 된다. 성은 좋고 나쁜 게 아니다. 그 대신 성이라는 문제는 생명과 관련이 되고 인권과 관련이 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논의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는 조례는 철회되어야 한다.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이효정

전화번호051-309-4041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