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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조례안 반대

  • 2022-01-12 22:59:34
  • 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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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성 명 : 최재연
주 소 : 충북 제천시 신백동
전화번호 :

◆ 동성애·양성애·성전환 등에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
● 안 제2조 제5호 “학생인권”의 정의 조항에 “법률”에서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시켰음
● 그런데, ‘법률’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포함이 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성적 지향(동성애, 양성애 등)’ 등에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 조항이 들어 있음. 따라서, 부산시 학생인권조례안은 동성애·양성애·성전환 등에 대한 포괄적 차별을 금지한다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됨
● 또한, 안 제3조 제2항은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학생의 인권에는 성전환, 낙태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도 포함된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됨

◆ 소위 혐오표현에 대한 금지
● 안 제6조 제3항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보호자 및 학생은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퀴어축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동성애에 반대한다” 등의 표현이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음. 따라서, 교사나 학생이 동성애, 동성혼, 성전환에 반대하는 표현을 하면 학생인권조례 위반이 될 수 있음
● 또한, 학부모가 자녀의 동성애, 성전환 등에 반대한다고 말할 경우에도 혐오표현을 하여 자녀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 될 수 있음.

◆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 등 침해
● 안 제17조 제3항 등에 의해 미션스쿨이 종교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음.
● 또한, 교사와 학생이 학교에서 포교(선교) 행위를 할 경우에도 학생인권조례 위반이 될 수 있음.


(결론) 심각한 문제를 가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제정 자체를 반대합니다.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이효정

전화번호051-309-4041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