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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조례안 반대

  • 2022-01-12 22:56:54
  • 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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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성 명 : 단체명: 자수연(자유와 생명 수호 교사연대) 대표: 최재연
주 소 : 충북 제천시 신백동
전화번호 :
◆ 필요한 경우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음
● 안 제18조는 학생의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거나 추상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학생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행사는 다음의 요건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 1. 타인의 권리 또는 명예의 존중 2.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3. 학습권 보장” 조항이 추가되어야 함 (근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3조)

◆ HIV/에이즈 등 질병에 대한 보건정보 제공과 보건교육 조항이 없음
● 안 제25조는 건강에 대한 권리를 기술하고 있으나, HIV/에이즈 등 질병에 대한 보건정보 제공과 보건교육 조항이 없음. 한국은 에이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청소년의 에이즈 증가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대한 보건정보 제공과 보건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함.
● 아울러, 성전환과 낙태의 보건적 위험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이 필요함. 인간의 생명존중 및 생명윤리 교육도 반드시 인권교육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여야 할 것임.

◆ 안 제30조(홍보)의 문제점
● 안 제30조 제1항은 교육감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홍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조례안에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부모의 교육권 존중, 학생 인권의 제한, 연령 성숙도에 따른 차등 적용, 학생의 책임 등 중요한 내용의 대부분이 누락되어 있음. 학생의 인권을 편향적으로 홍보해서는 안 되며, 객관적-균형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할 것임. 즉, 학생인권조례가 편향적인 정치 이념을 홍보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

◆ 학생인권보호전담기구의 설치와 인권 조사의 문제점
● 부산시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인권보호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안 제33조), 학생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안 제35조 등)
● 행정규제기본법은 이와 같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규제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 구제척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하고 있음.(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등). 그러나, 어떠한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도 학생인권보호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이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을 위반하는 위법성이 있음.

(결론) 심각한 문제를 가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제정 자체를 반대합니다.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이효정

전화번호051-309-4041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