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주차 단속

  • 2026-06-29 20:31:24
  • 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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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단속 유예 시간을 4월 1일 부터 운영 하던데 오후6~8시 사이에는 단속 유예 시간 으로 단속 안 한다고 하던데 하필이면 퇴근 시간 불법 주차가 제일 많은 6~7시 사이 단속 유예 시간으로 정해서 운영 하는 부산 북구청 대단 합니다 ㅋ 인터넷 찾아 보니 주차 단속 유예 시간을 운영 하는 구청은 인천 부평구 통영 부산 북구 전국 3곳 이고 운영 시간은 자체로 정하던데 시민 신고제는 유예 시간 제외하고 단속 가능 함 되어 있던데 ㅋ 공무원들 시민들 한테 단속 떠 넘기고 밥 상에 숟가락만 놓겠다는 심보인가요?ㅋ 주차 단속 유예 시간 운영 하는 구청 전국 3군데 중에 부산 북구청 들어간거 자랑 스럽게 생각해야 하나요? 부산 북구 떠나고 싶은데 이사 비용 지원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ㅋ 그리고 누군 돈이 남아 돌아서 사설 주차장에 돈 내고 주차 합니까? 그리고 단속 유예 정책으로 유료 주차장 들 매출 하락은 구청이 보상 해줄껍니까? 진짜 이 정책 기획한 공무원 얼굴 한번 보고 싶네 심심하면 푸드 트럭이 와서 건널목 주차 금지 사이에 대놓고 장사를 하는데 차고가 높아서 시야가 많이 가리는데 사고나면 북구 청장이 책임 지는걸로 합시다

답변주차 단속

  • 2026-07-07
  • 의회사무국

○ 우리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북구의회는 구민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중한 고견과 충고에 늘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게재하신 민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진정서 처리규정」 제4호에 의거, 그 내용을 북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 변 내 용 -----------------------------------------------------------------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차량이 많은 저녁 퇴긘시간 단속유예에 대한 불만과 푸드트럭 주차로 사고우려제기 민원으로 이해가 됩니다. - 저녁 단속유예시간(18:00~19:30) 시행은 주민의 외식 및 소비활동 등 주민의 편의를 높이고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민원을 줄이고 주민과 싱인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주민 요청으로 도입된 시책으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저녁 유예시간이라도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단속과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및 기타지역(안전지대, 교량) 단속에는 유예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평일 저녁 7시30분~10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으로 단속하고 있어 구청 당직실로 단속 요청하시면 현장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교통행정과(309-4568)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국 ☎309-4092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구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정인숙

전화번호051-309-4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