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주차 단속
- 2026-06-29 20:31:24
- 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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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차 단속
- 2026-07-07
- 의회사무국
○ 우리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북구의회는 구민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중한 고견과 충고에 늘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게재하신 민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진정서 처리규정」 제4호에 의거, 그 내용을 북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 변 내 용 -----------------------------------------------------------------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차량이 많은 저녁 퇴긘시간 단속유예에 대한 불만과 푸드트럭 주차로 사고우려제기 민원으로 이해가 됩니다. - 저녁 단속유예시간(18:00~19:30) 시행은 주민의 외식 및 소비활동 등 주민의 편의를 높이고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민원을 줄이고 주민과 싱인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주민 요청으로 도입된 시책으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저녁 유예시간이라도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단속과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및 기타지역(안전지대, 교량) 단속에는 유예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평일 저녁 7시30분~10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으로 단속하고 있어 구청 당직실로 단속 요청하시면 현장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교통행정과(309-4568)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국 ☎309-4092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구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정인숙
전화번호051-309-40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