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3-08-30 17:55:09
  •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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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3-31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증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관: 2023. 8. 30. ~ 2023. 9. 5.
2. 예고방법: 구, 의회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안): 붙임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정인숙

전화번호051-309-4094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