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14-11-11 00:00:00
  • 북구의회
  • 조회수 : 692
부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4-1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사유
가.「지방자치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북구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 결과
(2015년 월정수당 연 2,426만원, 2016~2018년 월정수당 매년 공무원보수인상률
반영 인상하되 상한액 연 2,717만원 범위내)가 통보되어,
나.「지방자치법」제33조 제2항에 따라 의정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의정비
지급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6조(월정수당의 지급) 제1항의 별표2 의원 월정수당 지급금액 개정
▷ 매월 1,987,500원에서 2,021,660원으로 개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구포동), 팩스 309-4099)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309-4098)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정인숙

전화번호051-309-4094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