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014-12-29 00:00:00
  • 북구의회
  • 조회수 : 838
부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4- 2호

부산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취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정산 (안 제4조)
다.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안 제5조)
라. 지도 감독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마.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구포동)], 전화 309-4092, 팩스 309-40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 부 : 부산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정인숙

전화번호051-309-4094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