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014-12-29 00:00:00
  •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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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4-3호

부산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2. 제정취지
부산 북구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북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조례안의 적용대상과 대상사업(안 제3조, 제4조)
다. 구청장의 역할(안 제5조)
라.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특수조건에 반영사항(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구포동)], 전화 309-4092, 팩스 309-40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 부 : 부산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정인숙

전화번호051-309-4094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