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014-12-29 00:00:00
  •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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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4호

부산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급속화되는 도시화, 개인화로 인하여 노인에 대한 공경심 부족과 고령화 된 사회구조가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효행을 통하여 해결하고 효사상의 지역사회 정착을 통해 건강한 가족사회를 실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효행에 대한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사항(안 제3조)
다. 효의 달과 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 사항(안 제4조, 제5조)
라. 효행 장려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구포동)], 전화 309-4094, 팩스 309-40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부산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정인숙

전화번호051-309-4094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