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14-12-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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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5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명확히 하며 위원회 추천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관 이용제한자 중 정신질환자 삭제(안 제4조)
나. *약정으로*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계약*로 변경(안 제6조제3항)
다. 선정위원회 추천대상을 확대(안 제6조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구포동)], 전화 309-4094, 팩스 309-40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정인숙

전화번호051-309-4094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