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극복상 조례안 입법예고

  • 2014-12-29 00:00:00
  • 북구의회
  • 조회수 : 942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6호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극복상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극복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극복상 조례안

2. 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극복 등 시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온갖 역경 속에서도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 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내 고장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함.
나. 정의(안 제2조)
다. 수상대상, 수상부문 및 인원(안 제3조, 안 제4조)
라. 심사기준, 표창권자 및 시상시기(안 제5조~제7조)
마.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바. 수상후보자의 추천 및 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안 제10조, 안 제11조)
사. 수상자 결정(안 제12조)
아.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구포동)], 전화 309-4094, 팩스 309-40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극복상 조례안 1부.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정인숙

전화번호051-309-4094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