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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 2015-03-24 00:00:00
  • 북구의회
  • 조회수 : 1113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15- 1호

부산광역시 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 취약계층 증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 등 사회 환경 변화로 응급의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응급의료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등 지자체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나. 구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와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응급의료지원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응급의료지원 내용 및 자동제세동기 설치(안 제3조 ~ 제5조)
다. 응급장비의 관리 및 교육(안 제7조 및 제8조)
라. 자동제세동기의 홍보활동(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구포동)], 전화 309-4094, 팩스 309-40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부산광역시 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정인숙

전화번호051-309-4094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