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조사․평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015-03-24 00:00:00
  •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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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15- 2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조사․평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조사․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조사․평가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지역에 대한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와 피해 복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협의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5조)
○ 현지조사 및 결과 보고서 관련 사항(안 제6조, 제7조)
○ 회의개최 및 회의록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 회원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구포동)], 전화 309-4094, 팩스 309-40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조사․평가에 관한 조례안 1부.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정인숙

전화번호051-309-4094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