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020-03-06 00:00:00
- 북구의회
- 조회수 : 205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0-2호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0. 3. 6. ~ 2020. 3. 11.
2. 예고방법: 구, 의회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안): 붙임
붙임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끝.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0. 3. 6. ~ 2020. 3. 11.
2. 예고방법: 구, 의회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안): 붙임
붙임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