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4-01-02 18:19:48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8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4-6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관: 2024. 1. 2. ~ 2024. 1. 8.
2. 예고방법: 구, 의회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안): 붙임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정인숙

전화번호051-309-4094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