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 공고

  • 2019-06-03 00:00:00
  •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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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제14조(결산의 수행)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제2항에 따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결산검사의견서: 붙임참조
2. 검사위원: 3명
가. 대표검사위원: 정양훈(북구의회 의원)
나. 검사위원: 김진홍(전직 공무원)
다. 검사위원: 문정욱(공인회계사)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정인숙

전화번호051-309-4094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