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명단 공고

  • 2024-05-13 14:38:41
  •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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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제14조(결산의 수행)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제2항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정인숙

전화번호051-309-4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