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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현금 50만 원 발견…수수 금지 금품 반환 공고
- 2026-01-23 18:04:52
- 정영춘
- 조회수 : 122
주인 없는 현금 50만 원 발견…수수 금지 금품 반환 공고
북부소방서는 기부자를 확인할 수 없는 금품이 발견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 반환 공고를 실시한다. 이번 공고는 ‘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근거한 것으로, 1월 12일부터 1월 25일까지 14일간 진행되었다. 공고 대상 금품은 현금 50만 원(5만 원권 10장)으로, 봉투에 담긴 상태로 발견됐다.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금품은 2026년 1월 3일 오전 8시경, 부산북부소방서 화명119안전센터 앞에서 최초 발견됐다. 발견 이후 해당 금품은 청렴감사담당관에게 인계돼 내용 확인 절차를 거쳤으며, 현재까지도 기부자를 특정할 수 없어 반환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북부소방서는 공고 기간 동안 익명의 기부자를 확인하고자 하며, 익명의 기부자는 공고 기간 내 북부소방서 청문감사담당관 감사감찰계로 연락해 금품 제공 사실에 대한 소명을 거친 뒤 반환을 받을 수 있다.
문의 북부소방서 ☎760-5282
북부소방서는 기부자를 확인할 수 없는 금품이 발견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 반환 공고를 실시한다. 이번 공고는 ‘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근거한 것으로, 1월 12일부터 1월 25일까지 14일간 진행되었다. 공고 대상 금품은 현금 50만 원(5만 원권 10장)으로, 봉투에 담긴 상태로 발견됐다.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금품은 2026년 1월 3일 오전 8시경, 부산북부소방서 화명119안전센터 앞에서 최초 발견됐다. 발견 이후 해당 금품은 청렴감사담당관에게 인계돼 내용 확인 절차를 거쳤으며, 현재까지도 기부자를 특정할 수 없어 반환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북부소방서는 공고 기간 동안 익명의 기부자를 확인하고자 하며, 익명의 기부자는 공고 기간 내 북부소방서 청문감사담당관 감사감찰계로 연락해 금품 제공 사실에 대한 소명을 거친 뒤 반환을 받을 수 있다.
문의 북부소방서 ☎760-5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