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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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2020년 11월)

  • 2020-11-30 21:04:12
  • 문화체육과2
  • 조회수 : 4916

북구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한시적 확대 허용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확대 허용합니다.

허용기간: 2020121~2021630(7개월)

허용시간: 영업 개시 때부터 24시까지

  ※허용기간 중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될 때에는 개정법령에 따라 추진(변경)

허용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허용범위: 신고된 영업장 건축물 대지 내 1층 공지(사유지)

신청절차: 구 환경위생과 문의구청 방문 접수협의 및 필요시 현장실사

허용범위 및 준수사항

  ▷옥외영업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건축물 대지 내 지상공지에 한함(사유지에 한정, 도로·인도 등의 공공 공간 제외)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자 신고 면적 범위 초과 불가(예외적으로 초과할 경우 충분한 사유 제출)

  ▷건물주 또는 건물 내 개별소유자 전체 동의를 받아야 가능

  ▷옥외영업장 시설물 설치 시 식탁 간격 2m(최소 1m) 유지 하고 공공공간 및 보행공간 침해하지 않도록 설치

문의: 북구청 환경위생과 309-4414

 

김장용 채소류 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종량제 봉투사용의 예외적 적용

  ▷내용: 김장철과 명절 등 음식물쓰레기가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될 때 한시적으로 종량제 봉투 사용 가능

  ▷예정기한: 202012월 말(물기를 최대한 말려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

  ▷예외사항: 젖은 김장용 채소류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에 담아 배출

김장 쓰레기 배출 참고

  ▷지푸라기, 노끈, 흙 등 이물질 제거

  ▷부피가 크므로 잘게 썰어서 배출

  ▷상점에서 담아주는 파란봉투, 아채망 등에 담아 배출하면 무단투기에 해당되어 수거하지 않음 수거하지 않음

문의: 북구청 자원순환과 309-4451

 

자동심장충격기(AED) 무료대여 안내

 

급성 심정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처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11월부터 마을체육대회 등 소규모 행사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대여기간: 최장 1주일

대여조건: 북구 관내에서 개최되고 북구민이 다수 참가하는 행사나 단체 관광 등

조건: 신청서 및 행사 예정(예약) 증빙 서류 제출

대여·반납 과정

  ①대여신청: 보건소 전화·방문하여 행사 초대장 및 예약증 등 제출

  ②사용법 확인: 장비 확인 및 파손·고장 때 처리방침 안내 등

  ③반납·점검: 장비 확인점검 후

  ④소모품 등 사후처리

문의: 북구보건소 의약팀 309-7052

 

구포시장 인근 백양대로변 주차 한시적 허용

 

구포시장 공영주차장 확장 공사에 따라 구포시장 주변의 주차난이 예상됩니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시장 인근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합니다.

허용 기간: 1116~202110월까지(예상)

허용 시간: 오전 9~오후 6(구포시장 방문객에 한하여 2시간동안 허용)

허용 구간: 착한삼겹 바른막창구민부부한의원

  ※하위 1개 차로 60m 구간(구포시장 쪽만 가능)

문의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