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알림마당(2020년 9월)
- 2020-09-29 19:29:04
- 문화체육과2
- 조회수 : 4537
◍ 민간임대협동조합 허위 홍보·광고 주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지 않고 구포동에서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허위 홍보·광고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합명: 성심협동조합
◆위치: 북구 낙동대로 1712(구포동 249-1번지)
◆문의: 북구청 건축과 ☎309-4592
◍ 2020년 북구 지방재정공시
◆지방재정공시 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로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공시주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공시시기: 2020년 8월 31일
◆공시대상: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공시절차: 재정공시(안)작성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재정공시
◆공시내용
▷공통공시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결과(지방재정법 제60조)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 채권관리·기금운용 현황 등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동법 시행령 제68조)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특수공시: 자치단체 고유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16개 사업
◆공시방법: 구 홈페이지 게재(http://www.bsbukgu.go.kr
→정보공개→예산방→지방재정공시(결산기준)
◆문의: 북구청 기획감사실 ☎309-4021
◍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
◆납부기간: 9월 16일~10월 5일
◆납부방법
▷인터넷 납부: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CD/ATM기·통합무인수납기 이용 납부,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
▷ARS 지방세납부(☎1544-1414), 스마트폰 납부(스마트 위택스), 편의점 납부
▷모바일페이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PAYCO, SSGPAY)
◆문의: 북구청 세무1과 ☎309-4202~5
◍ 구포이음 도시재생 청년서포터즈 1기 모집
북구 ‘구포이음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함께 홍보할 청년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활동기간: 2020년 11월~2021년 4월(6개월)
◆접수기간: 9월 18일~10월 8일(오후 6시까지)
◆모집인원: 10명(공고일 기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부산시 거주 청년)
◆접수: 온라인 설문(https://forms.gle/ibVBZwRupkqtkho79)
◆평가방법: 비대면 실기 심사
◆평가절차: 1차 합격자 발표(10월 14일)→포스팅 심사(10월 14~23일·면접 대체 과제)→최종 합격자 발표(10월 28일)
◆서포터즈 활동 내용
▷온라인 활동(선택 활동): 구포이음 도시재생 관련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행사 사전 홍보 지원 및 참여, 구포역세권 상점가 소개 SNS 포스팅, 소식지 원고 작성
▷오프라인 활동: 월별 기획ㆍ편집 회의, 행사 사전 홍보 지원 및 참여
◆활동 혜택
▷서포터즈 활동인증서 수여(70% 이상 참여시)
▷활동우수자 시상: 서포터즈 활동 90% 이상 참여
▷매월 활동에 따른 소정의 활동비(원고료) 지급
▷도시재생사업 관련 행사 참여 기회 제공
◆기타 사항
▷원고 저작권 등의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음
▷인원 미달 시 추가 모집이 진행될 수 있음
◆문의: 구포이음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343-4404, 이메일 gupoieum@gmail.com
◍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사업 안내
◆지원 대상: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토지소유자에 한해 지원(건물주의 동의서 필요)
◆사업별 우선순위 및 사업대상자 선정
▷1순위: 취약계층 거주 주택 및 빗물 누수 등 노후주택
▷2순위: 신청순서에 따라 우선 사업자 선정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되, 건축물 소유자와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에 대한 비용 등의 협의가 완료된 주택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함
◆지원 비용: 동당 주택용 최대 344만원, 비주택용 최대 172만원(초과 비용 및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해야 함)
※ 현금 직접 지원 아닌 슬레이트 철거·처리 대행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하여 구청 방문, 우편 발송, 팩스(309-4389)로 제출
◆문의: 북구청 환경위생과 ☎309-4395
◍ 생활 속 법률상식 / 체불임금 구제
◆질문: 6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해고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구제 받나요?
◆답변 :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밀린 임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진정을 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절차에 의해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 또는 고소의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하면 됩니다. 민사절차에 따른 체불임금의 해결은 일반적으로 가압류→지급명령 신청, 소액사건재판, 민사재판→강제집행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법률구조법’ 제33조의3,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7조,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대한법률구조공단규칙 제404호, 2020년 8월 4일 발령·시행) 제5조제2항제1호
◆문의: 북구청 기획감사실 ☎309-4036
◍ 국가 건강검진 사업(무료) 안내
◆검진대상
▷일반건강검진: 만19~만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영유아건강검진: 만6세 미만 영유아 의료급여수급권자(총 7차)
◆검진기관: 건강검진으로 지정된 병·의원(전국 어디서나 가능)
◆검진종류
▷일반 건강검진
-검진항목: 문진, 신체계측,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요단백), 혈액검사 등
-검진주기: 2년마다 출생년도에 따라 짝·홀수연도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성별·연령별 건강검진은 해당연령에 실시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항목: 성장·시각·청각·안전·영양·정서 및 사회성·구강관리 등 5개 분야(계측, 측정, 문진, 진찰, 교육) 22개 항목 검진
◆검진절차: 신분증 및 건강검진표 지참→검진기관 방문
◆문의: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309-7034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
가족사칭, 금융회사 사칭, 택배사칭, 허위결제 등의 수법으로 자금의 이체나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유의사항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경찰(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다며 금융추적을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거나 상품권 결제 후 PIN번호 요구는 무조건 거절
◆저금리 전환, 신용등급 상향, 대출 수수료, 금융법위반 해지 조건으로 금전 요구는 무조건 거절
◆출처 불분명한 앱(원격조종 앱 등)을 설치하라거나 문자의 인터넷주소(URL) 클릭 유도는 무조건 거절
◆사용한적 없는 결제문자는 해당 카드사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
◆문의: 부산북부경찰서 지능팀 ☎792-0637
◍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안내
◆사업개요: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저녹스 보일러 보급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저녹스보일러 비교: 일반보일러에 비해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나 약 20만원 비싸며 에너지 효율이 높아 일반 대비 연간 약13만원 비용절감
◆지원 대상: 2630대
◆지원신청 기간: 12월 18일까지(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신청 자격·구비 서류 등 전화 확인 후 방문
◆문의·신청: 북구청 환경위생과 ☎309-4392
◍ 스마트폰 어플 등 이용 대형폐기물 간편배출
대형폐기물 간편배출 스마트폰 어플(홈페이지) ‘여기로’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20년 8월 17일부터
◆간편배출서비스 시스템 명칭: 여기로(yeogiro)
◆이용방법
▷어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여기로’ 검색 후 다운로드
▷포털사이트: 네이버·다음 등에서 ‘여기로’ 검색
▷구 홈페이지: ‘대형폐기물 간편배출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이용
◆배출방법
①회원가입: 신청자 이름, 연락처, 배출주소 입력
※수거 완료 푸시알림 선택 시 알림서비스 제공
②배출정보 입력: 배출희망일자, 상세 위치, 요청사항 입력. 사진 등록기능, 배출품목(추가하기)
③배출: 신용카드, 계좌이체 결제 진행. 신청 및 결제 완료 후 배출자에게 배출번호 전송
※배출번호 문자발송 비용은 ‘여기로 앱’ 부담
④수거: 배출품목에 배출번호 기재. 수거 시 배출번호 확인 후 수거(예시: D12-20180326005). 관리자는 수거완료 시 푸시알림 발송
◆참고사항: 2020년 부산 북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변경
▷대행업체: ㈜모두환경 북구지점
▷대행기간: 2020년 8월 3일~2022년 12월 31일(2년 5개월)
▷접수방법: 전화 ☎336-4433~4, 스마트폰 어플 및 홈페이지 ‘여기로’
◆문의: 북구청 자원순환과 ☎309-4437
◍ 2020년 민방위교육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코로나19 감염병이 안정화 되지 않아 2020년 민방위 집합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북구에 소속된 모든 민방위 대원은 PC나 스마트폰으로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니 접속방법을 확인하여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민방위 교육: 민방위 대원이 편리한 시간에 민방위 사이버 교육에 접속하여 동영상 강의를 수강한 후 평가를 거쳐 일정한 점수를 얻으면 민방위교육 이수를 인정해주는 제도(태블릿PC, 스마트폰으로도 접속 가능)
◆교육대상: 북구 소속 지역·직장 민방위대원(1980년생까지)
◆교육기간: 8월 17일~11월 16일
◆교육시간: 1시간(교육기간 중 24시간 접속 가능)
◆접속방법: 네이버·다음에서 ‘민방위사이버교육’ 검색→부산 북구 선택→본인인증→교육화면으로 이동
◆참고사항: 사이버교육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에게는 서면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헌혈 참여대원 민방위 교육시간 인정처리(헌혈 증빙자료 제출 시)
◆문의: 북구청 안전총괄과 ☎309-4135, 행정복지센터
◍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안내
◆제도개요: 의료급여기관 이용자, 의료급여기관 관련자(의료급여기관 등) 또는 그 밖의 신고인이 의료급여기관의 구체적인 허위·부당청구 행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 및 증거자료를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 허위·부당청구로 확인되면 일정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대상: 수급자의 진료내역 중 의료급여기관 등의 허위·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지급
-의료급여기관 이용자(수급자 등): 1만원~500만원
-의료급여기관 관련자(내부고발): 4만5000원~10억원
-그 밖의 신고인: 2만원~500만원
◆문의·신청: 북구청 생활보장과 ☎309-4335~9, 4858
◍ 수도요금 통장자동이체 추가출금 시행 안내
수도요금이 납기 말일에 잔고부족으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달 7일에 당월분에 대하여 추가출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시행시기: 7월 수도요금부터
◆출금일: 다음달 7일, 다음달 말일
◆시행일자: 8월 7일(최초 추가출금일)
◆출금대상: 통장자동이체 고객의 당월 미납금
◆기타 안내사항
▷기존 통장자동이체 고객은 별도 신청 불필요
▷통장자동이체 말일 미납 고객에게 추가출금예정 문자 일괄발송
※발송일자: 다음 월 2일경(추가출금일 7일이 공휴일인 경우 변경됨)
▷추가출금 시까지 지연된 일수만큼 연체금은 다음 고지월 정기분에 합산부과
※신용카드 자동이체는 변동 없이 현행대로 말일 출금
◆문의: 상수도본부 고객센터 ☎051-120
◍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신청하세요
부산지방보훈청에서는 고령 국가유공자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대상: 만 75세 이상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로 독거나 노인부부세대인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서비스내용: 보훈섬김이가 주 1~3회 방문하여 취사·세탁·청소 등 가사활동 지원, 식사수발·위생관리·말벗 등 건강관리 지원, 병원동행·산책·심부름 등 외부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보훈청 복지과 방문, 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문의: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660-6272
◍ 북구 선정 대리인 제도 이용 안내
◆선정 대리인 제도: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 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자치단체에서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불복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
◆주요내용
▷대리인 위촉대상: 세무경력 3년 이상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배우자포함)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배우자포함)
▷모든 요건이 부합되면 시장에게 대리인 지정 요청
◆방법: 민원신청서로 신청
◆문의: 북구청 민원봉사과 납세자보호관 ☎309-4262
◍ 2020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안내
인구주택총조사는 모든 내·외국인과 주택의 규모 및 특징을 알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통계조사입니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통계는 매년 생산되고 있지만 지역의 복지·경제·교통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5년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0% 표본을 선정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개요
▷근거: 통계법 제5조의3, 제17조 제1항에 의한 지정통계
▷조사기간
-인터넷 및 전화조사: 10월 15일~10월 31일(17일간)
-방문 면접조사: 11월 1일~11월 18일(18일간)
※참고사항: 인터넷조사나 전화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방문 면접조사 진행
▷조사대상: 2020년 11월 1일 0시 현재 북구 관내에 상주하는 모든 사람과 거처
▷조사방법
-전수조사: 등록센서스 실시
-표본조사: 방문 면접조사, 인터넷 조사
▷조사인력: 약 92명(조사관리자, 조사요원 등)
◆참여방법
▷인터넷조사 참여: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조사 참여하기’ 클릭→인터넷조사 참여 페이지에서 가정에 배부된 조사안내문에 있는 참여번호 입력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를 통해 모바일로도 참여 가능
▷전화조사 참여: 인구주택총조사 무료 콜센터(080-400-2020)로 전화→‘1번 전화조사’로 연결→콜센터 상담원에게 조사안내문의 참여번호 알려줌→통화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고 해당 일시에 전화조사 진행
◆문의: 북구청 기획감사실 ☎309-4031
◍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 위장전입예방에 관한 안내
2021년 4월 7일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장전입 사례예시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 규모로 수용할 수 없는 인원의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를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문의 북구선거관리위원회 ☎363-8466
◍ 2020 지역사회건강조사 안내
◆주관부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조사기간: 8월 16일~10월 31일
◆조사대상: 관내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 성인 900여 명 ※표본가구는 사전에 우편으로 통지문 발송
◆조사순서: 조사대상 가구선정통지서 우편발송→조사원 방문조사→건강조사 설문에 대한 소정의 답례품 증정
◆조사내용: 코로나19관련 문항 및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질병이환율, 의료이용 등
◆조사방법: 훈련된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1:1 면접조사 시행
※조사원은 매일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후 방문
◆문의: 북구보건소 덕천지소 ☎309-7084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