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의회 용어 풀이
- 2026-05-23 16:39:40
- 정영춘
- 조회수 : 507
의회 용어 풀이
정회
진행 중인 회의를 일정 시간 동안 잠시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의 도중 휴식이 필요하거나 안건 조정, 의견 협의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정회 여부와 시간은 의장(또는 위원장)이 결정하거나, 의원들의 동의와 의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회 후 다시 회의를 열지 못한 경우에는 자정(24:00)에 자동으로 산회됩니다.
속개
정회했던 회의를 다시 이어서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와 같이 사용됩니다. 속개를 하기 위해서는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인 의사정족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휴회
회기 중 일정 기간 동안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원회 활동, 현장 방문, 각종 행사 또는 안건 검토 등의 사유로 휴회가 이루어집니다. 휴회 기간에도 위원회 활동 등 의정활동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재개
휴회 중인 본회의를 다시 여는 것을 말합니다. 안건 처리나 중요 현안 대응이 필요한 경우, 휴회를 해제하고 본회의를 다시 열어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본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와 같이 사용됩니다.
정회
진행 중인 회의를 일정 시간 동안 잠시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의 도중 휴식이 필요하거나 안건 조정, 의견 협의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정회 여부와 시간은 의장(또는 위원장)이 결정하거나, 의원들의 동의와 의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회 후 다시 회의를 열지 못한 경우에는 자정(24:00)에 자동으로 산회됩니다.
속개
정회했던 회의를 다시 이어서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와 같이 사용됩니다. 속개를 하기 위해서는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인 의사정족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휴회
회기 중 일정 기간 동안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원회 활동, 현장 방문, 각종 행사 또는 안건 검토 등의 사유로 휴회가 이루어집니다. 휴회 기간에도 위원회 활동 등 의정활동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재개
휴회 중인 본회의를 다시 여는 것을 말합니다. 안건 처리나 중요 현안 대응이 필요한 경우, 휴회를 해제하고 본회의를 다시 열어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본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와 같이 사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