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호

이동

의회 용어 풀이

  • 2026-05-23 16:39:40
  • 정영춘
  • 조회수 : 507
의회 용어 풀이

정회
진행 중인 회의를 일정 시간 동안 잠시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의 도중 휴식이 필요하거나 안건 조정, 의견 협의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정회 여부와 시간은 의장(또는 위원장)이 결정하거나, 의원들의 동의와 의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회 후 다시 회의를 열지 못한 경우에는 자정(24:00)에 자동으로 산회됩니다.

속개
정회했던 회의를 다시 이어서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와 같이 사용됩니다. 속개를 하기 위해서는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인 의사정족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휴회
회기 중 일정 기간 동안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원회 활동, 현장 방문, 각종 행사 또는 안건 검토 등의 사유로 휴회가 이루어집니다. 휴회 기간에도 위원회 활동 등 의정활동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재개
휴회 중인 본회의를 다시 여는 것을 말합니다. 안건 처리나 중요 현안 대응이 필요한 경우, 휴회를 해제하고 본회의를 다시 열어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본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와 같이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