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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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코로나19 시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심을

  • 2021-11-25 21:10:53
  • 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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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호 / 부산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
 

코로나19 확산은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위기로도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대면 및 집합금지 업종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고 특히 고용안정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소상공인 등의 고통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요즘 신문을 보면 ‘고졸 이하·비정규직에서 코로나19 충격 가장 컸다’, ‘2025년 단순노무·서비스 일자리 21만개 사라질 전망’ 등의 기사 제목이 자주 눈에 띄는 것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코로나19 이후 고용구조 변화로 인해 경제적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노동수요 변화에 맞추어 노동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생학습과 취업교육 등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수행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새희망자금 등을 신설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한 이들에게 긴급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일자리에 관련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대표적인 고용안정망인 고용보험제도가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 왔으나 고용보험 제도는 보험 원리를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장성 등에 있어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반하여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2021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누구나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참여자 개인별로 필요한 취업지원서비스(직업훈련, 복지연계 등)와 함께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 지원도 병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게 단순히 수당을 지급하는 부조 제도가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지원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 등이 해당되며,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Ⅰ·Ⅱ)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인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가구단위 총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청년층 120% 이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중장년층(청년은 소득수준 무관) 등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한다.
코로나 이후의 경제는 결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들 말하고, 노동시장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들 한다. 앞으로 다가올 노동시장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적합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희망한다면 온라인 홈페이지(www.work.go.kr/kua)를 통해 불편함 없이 참여할 수 있고, 전국 171개 고용센터에 더해 새일센터, 지자체 일자리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원하며, 부산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에게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참여자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 신속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