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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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달라지는 제도·법규 알아두세요

  • 2021-02-02 16:29:44
  • 정영미
  • 조회수 : 1401

2021년에 달라지는 제도·법규 알아두세요

2021년에 달라지는 제도·법규 알아두세요

2021년에 달라지는 제도·법규 알아두세요
2021년에 달라지는 제도·법규 알아두세요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설되어
취약계층에 생계지원 제공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내년 6월 30일까지 지원연장
 
아이돌봄 지원시간 확대해
맞벌이가구 양육 부담 완화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시행
단독주택에도 적용할 예정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가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달라지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자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여 지자체 등에 배포했으며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다.
부산시도 지난 연말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70개를 발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와 우리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중 구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분야별로 간추려 소개한다.
 
◎일자리·경제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신설되어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에서 8720원으로 인상되며, 부산형 생활임금도 시간당 1만186원에서 1만341원으로 인상된다.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지원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고용보험 납부액의 30%, 산재보험 납부액의 30~50%를 지원한다.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지원기간은 당초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였으나 2021년 6월 30일까지 지원기간이 연장되었다.
또 부산시 산하 25개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인력채용을 시 주관으로 통합해 채용한다.
 
◎시민생활·행정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인하하고 주민세의 세세목을 3개로 단순화했다.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이하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인하하고,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부산지역 대학교 졸업생과 대학원생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 분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가 1인 45만4900원에서 47만4600원으로, 2인 77만4700원에서 80만2000원으로 늘어났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단가는 평일주간 1만3500원에서 1만4020원으로, 야간 및 공휴일은 2만250원에서 2만1030원으로 인상되었다.
보건소에서 해오던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의 경우 민간의료 기관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연 10만 원으로 상향되며, 자동재충전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소득하위 40%이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가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지원된다.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만나서 함께 만드는 우리마을, 덕천도개공’ 사업이 시작되어 2022년 2월까지 이어진다.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지역주민 커뮤니티공간 구성, 주민조직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환경·위생 분야
 
저소득층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0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저녹스 보일러의 보급을 늘린다.
지원 대수는 2100대로, 지원금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난다. 노후 슬레이트지붕 철거·개량 비용도 확대 지원한다. 1동 당 슬레이트 처리비가 172만원까지였으나 앞으로 1동당 처리비를 최대 688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취약계층 지붕개량비는 동당 610만원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등 재활용폐기물 처리 실적 신고가 의무화되며,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이 공동주택에 이어 단독주택에도 시행될 예정이다.
수소전기차 구매지원을 확대하여 연간 1200대를 지원하고 충전소 4곳을 추가한다. 또 수소버스 구매지원 대수를 연간 15대에서 40대로 늘렸다.
밤 9시에서 자정까지였던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이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로 늘어났으며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품목도 변경되었다.
 
◎출산·보육·여성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와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지원 시간을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확대 운영하며 정부 지원비율도 확대된다.
교육청 지원으로 중학교 입학생에게 적용되던 교복구입비 지원이 고등학교 입학생까지로 확대돼 1인당 30만원이 지원된다.
또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금액이 1식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고2, 고3에게 실시되던 무상교육이 고등학교 전체로 확대된다. 무상급식도 초·중·고 전체로 전면 시행된다.
 
◎소방·안전 분야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과징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2억 원으로 변경하였다. 또 산불 예방을 위해 차량 진입이 어려운 전통 사찰을 대상으로 산불소화장치 설치비를 지원하며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차량 운전자는 국가자격 취득 또는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