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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방시설 점검, 2년 주기로 의무 시행
- 2025-10-27 09:32:34
- 정영춘
- 조회수 : 494

공동주택 소방시설 점검, 2년 주기로 의무 시행
공동주택 2년마다 점검
소화기, 스프링클러,
가스누출 감지기 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을 2년 주기로 의무 시행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이번 소방시설 점검은 전문 소방업체 의뢰 또는 입주민 자가점검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2022년 12월 1일 이후 처음 도래한 사용 승인월의 점검일을 기준으로 주기가 산정된다.
세대에서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테스트 버튼 작동과 건전지 교체, 소화기 압력계·유효기간 확인, 가스·보일러 연통 이탈 및 누출경보기 작동 점검, 멀티탭 과다사용·문어발 배선 금지 등 전기 안전, 현관·발코니 대피 동선 확보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관리사무소는 비상구·피난계단 적치물 제거, 유도등·비상조명·방화문·제연설비 등 공용부 점검과 함께 세대 참여 안내를 병행해 초기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리튬이온 배터리(전동킥보드·보조배터리 등)는 취침·외출 중 충전을 피하고 이상 징후 시 즉시 분리·환기·119 상담 등 생활안전 수칙도 함께 지켜야 한다.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점검 및 작성하고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정해진 기간 내 세대 점검을 미실시한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부소방서는 “감지기와 소화기 작동 확인, 대피 통로 확보만으로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구민의 성실한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문의 북부소방서 ☎760-5200
공동주택 2년마다 점검
소화기, 스프링클러,
가스누출 감지기 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을 2년 주기로 의무 시행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이번 소방시설 점검은 전문 소방업체 의뢰 또는 입주민 자가점검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2022년 12월 1일 이후 처음 도래한 사용 승인월의 점검일을 기준으로 주기가 산정된다.
세대에서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테스트 버튼 작동과 건전지 교체, 소화기 압력계·유효기간 확인, 가스·보일러 연통 이탈 및 누출경보기 작동 점검, 멀티탭 과다사용·문어발 배선 금지 등 전기 안전, 현관·발코니 대피 동선 확보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관리사무소는 비상구·피난계단 적치물 제거, 유도등·비상조명·방화문·제연설비 등 공용부 점검과 함께 세대 참여 안내를 병행해 초기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리튬이온 배터리(전동킥보드·보조배터리 등)는 취침·외출 중 충전을 피하고 이상 징후 시 즉시 분리·환기·119 상담 등 생활안전 수칙도 함께 지켜야 한다.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점검 및 작성하고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정해진 기간 내 세대 점검을 미실시한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부소방서는 “감지기와 소화기 작동 확인, 대피 통로 확보만으로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구민의 성실한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문의 북부소방서 ☎760-5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