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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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생정보

  • 2024-10-25 17:05:51
  • 정영춘
  • 조회수 :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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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개정내용

 
◆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 및 명확화
입주 전 이중계약 피해자 추가 및 임차보증금 한도 상향(3→5억원 이하, 2억원 내 상향 가능), 전세권 설정자 포함
◆ 피해주택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
공공주택사업자(LH 등)가 경·공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우선 제공(10+10년): 이주 시 ①공공임대주택(또는 민간임대주택) 우선공급+임대료 지원 ②경매에서 발생한 차액(그간의 임대료 지원액 차감) 지급 중 선택
◆ 매입 대상이 되는 피해주택 범위 확대
①신탁사기 피해주택 ②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③선순위 임차인 피해주택 등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매입 사각지대 해소
◆ 피해자 대상 금융지원 확대
전세 대출의 연체정보 기 등록자가 피해자로 결정 시 연체정보 삭제 및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 피해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 근거 신설
지자체장의 피해주택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업무 수행근거 마련 및 안전 확보 등 공공위탁관리 조치 근거 신설
◆ 경·공매 유예 및 지원서비스 확대
회생·파산에 따른 경매에도 경·공매 유예 및 대행 서비스 제공 및 긴급한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피해주택 공공매입 활성화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대폭 강화하는 등 보다 강화된 지원 제공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