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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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강산은 오간데 없고 국토는 묘지강산?

  • 2001-03-02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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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문화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국토의 1%가 묘지로 덮여 있다.
전국에 산재한 산업시설의 3배에 달한다는데...해마다 여의도 면적에 해당되는 땅이 묘지로 잠식되고 있어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묘지는 계속해서 늘어나 더 이상 묘지로 쓸 땅이 없을 정도이다.
우리국민의 1인당 평균 주거공간이 4.3평이라 한다. 이에 비해 묘지는 평균 15평에 달해 죽은자의 공간이 산 사람의 주거공간보다 3~4배나 더 큰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지금 우리 조상의 무덤을 보자.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되어
국립묘지 대통령묘는 80평,
사병묘는 1평이다. 사설 공원묘지는 수억원 대의 호화 분묘에서
단 한 평의 초라한 묘가 함께 있다. 죽은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해야 할까?


매장문화의 폐해

점차 가족제도가 변화하면서 2~3대만 지나면 조상들의 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만 점유한 채 연고자 없이 버려진 분묘가 전체 묘지의 40%에 달한다.
즉 전국에 2000여만 기의 묘지 중에 800만 기의 묘가 주인없는 무연고 무덤이란 말이다. 지금이야 형제자매 손잡고 벌초라도 가지만 앞으로 핵가족시대에 혼자인 아이들이 조상의 묘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묘지는 일반적으로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자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조상을 잘 섬기기 위해 지켜져 온 매장 중심 장묘제도가 오히려 성묘를 꺼리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또한 수해와 같은 자연재해로 묘지가 대량 유실되는 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가장 문제되는 장례비용만 하더라도 매장을 위해 수의와 관 등 값비싼 장의용품을 구입해야 하고, 묘지 구입비까지 많은 비용이 든다. 묘지를 꾸미는데 드는 허례허식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할 만큼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지금 우리 조상의 무덤을 보자.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되어 국립묘지의 대통령묘는 80평, 사병묘는 1평이다. 사설 공원묘지는 수억원 대의 호화 분묘에서 단 한 평의 초라한 묘가 함께 있다. 죽은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해야 할까?
프랑스, 묘지는 혐오시설이기 보다 역사의 박물관


중국은 거의 100% 화장과 납골당 제도에 이어 유골을 그냥 뿌리고 말자는 장묘 혁명을 서두른다고 한다. 프랑스 시립 공원묘지를 보면 평지에 소박한 비문만 줄지어 있다. 묘지가 혐오시설이기 보다 역사의 박물관처럼 한 시대를 빛낸 쇼팽도 장자크 이브 몽땅도 평민들과 같은 모양으로 있다.
우리보다 넓은 땅을 가진 중국, 미국, 프랑스, 일본도 지하 납골 묘와 봉분없는 평장, 타임캡슐 보존 등으로 간소하게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장묘에 대한 인식의 변화

조상의 묘가 후손들의 길흉화복을 좌우한다는 샤머니즘적인 풍수설을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넘는다는 조사를 접한 적이 있다. 조상의 터가 세면 자손이 발복을 못한다니 좋은게 좋다고 봉분을 파헤쳐 이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매장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우리 전통의 장묘문화가 최근 화장과 납골 등 선진형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는 듯 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연말 부산시가 시민1천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장묘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69%가 ‘사망 후 화장'에 찬성했다.
고학력, 고소득일수록 화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력별로 대졸 73%, 대학원 이상 87%가 화장을 선호하고 여자가 74%로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그리고 소득별로도 월 50만원 이하는 58%만이 찬성했고, 1백만원 이하 66%, 1백50만원 이하 71%, 2백만원 이하 70%, 2백50만원 이하 72%, 3백만원 이하 75%로 소득이 높을수록 화장을 선호했는데, 이들이 화장을 찬성하는 이유는 ‘매장보다 관리가 쉽다'는 것이다.

이처럼 장묘문화 개혁운동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과정이고 특히 화장에 대한 인식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 ‘화장유언남기기 운동'에도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98년까지 30%에 머물던 화장율이 2000년 1월 50%를 넘어 섰다. 화장의 동기도 본인의 유언이나 종교적인 이유 등 긍정적인 측면이 크게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다.

화장과 납골의 장점
▲ 청결하고 평화롭게 모시는 장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두고 고통받게 하는것보다 화장하여 납골을 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평화롭게 모실 수 있다.

▲ 조상과 후손, 가족간의 유대 강화
화장하여 가족납골묘나 추모의 집 등 가까운 납골시설에 조상을 모시면 문중이 자주 한자리에 모여 가족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또 대대로 가족의 묘소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기도 하다.

▲ 저렴한 비용, 편리하고 위생적 관리
부산시 설문에서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 최우선으로 보완돼야 할 점으로 40%가 ‘장례처리 절차의 간소화'를 지적했는데 화장은 우선 장례비용이 저렴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수의나 관 등 장의용품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조문객 접대비와 차량 이동비 만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어 유가족의 장례비용 부담이 훨씬 덜하다. 납골시설을 이용하면 묘지비용 전액을 절감할 수 있다.


정부 사설납골시설 설치자금 융자 지원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 안내
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월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되었습니다.

분묘설치기간
쭔 2001. 1. 13 이후 설치분묘에 대하여 기본설치기간 15년에 3회에 연장가능(최장 60년)
쭔 설치기간 종료된 분묘는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여야 함.

묘지의 점유면적 축소
쭔 개인묘지 30㎡이내 (← 80㎡)
쭔 집단묘지 10㎡이내 (← 30㎡)
쭔 합장때 15㎡이내 (← 25㎡)

행정규제의 완화
쭔 화장장, 납골당 설치 : 신고제(← 허가제)
쭔 사설묘지등의 사용료등 : 신고제(← 허가제)

기타
쭔 장례식장 영업 자유업
쭔 묘지의 사전매매등 금지

납골시설 설치자금 융자
쭔 재단법인등 비영일법인, 종중·문중, 종교기관 및 개인
쭔 납골당은 융자신청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중인 자
쭔 납골묘는 융자신청일 현재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신청중인 자

융자기준
쭔 납골당 : 건축비의 70%내 지원
쭔 납골묘 : 설치비의 70%내 지원
문의 : 가정복지과 ☎ 309-4363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