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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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제도▣

  • 2019-01-30 09:41:52
  • 문화체육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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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제도▣

▣2019년 달라지는 제도▣

31일부터 중학교 입학생 모두에게 첫 교복 지원

 

부산시, 소상공인특별자금 4000억으로 확대

기초연금 수급자 하위 20%에 월 30만원 지급

아동수당 소득과 상관없이 100% 지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이내 금연구역 지정

간선도로 제한속도 50km, 기타도로는 30km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등 공기질 개선 노력


 

새해가 되면서 바뀌거나 달라진 제도가 꽤 많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연말 발표한 2019년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그리고 부산시와 우리 구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하거나 바꾸는 제도·시책 중에서 주민 생활에 밀착되는 내용들을 분야별로 간추려서 소개한다.


시민생활·행정 분야

 

민원편의 시책 도입, 고교 무상급식 시행, 중학교 교복지원 등이 관심을 모은다.

우리 구가 전자적 지문스캐너를 도입해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할 때 손에 잉크를 묻히지 않고 지문을 채취할 수 있게 했으며 카드단말기를 도입해 민원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했다.

무상급식은 초·중학생과 고등학교 저소득층 25%만 해당되었으나 3월부터는 대상자를 초·중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2·3학년 저소득층 25%로 확대한다.

31일부터 모든 중학교 입학생에게 첫 교복을 지원하게 된다. 동복과 하복 1벌씩 총 30만원 상당의 교복을 현물로 제공한다.

부산시 도서관 통합웹서비스가 314일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회원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42개에서 작은 도서관 포함해 122개로 대폭 늘어난다.

세무 분야에서도 변화가 적지 않다. 지방세 관련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방식이 기존의 전자사서함과 전자우편에서 모바일앱이 추가되며 인증수단도 기존의 공인인증서 외에 휴대전화와 신용카드가 추가된다.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에 생애최초 주택을 1231일까지 구입하면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소득기준은 외벌이 5000만원 이하, 맞벌이 7000만원 이하이며 취득가격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은 60이하다.

경차와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줄어든다. 전액 면제 되던 경차는 50만원까지 면제되며, 전기차는 200만원까지 면제되던 것이 140만원까지로 변경되었다.

 

일자리·경제 분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임금을 안정화 시킬 시책들이 시행된다.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를 시행한다.

부산시는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2000억원 규모에서 4000억원 규모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1000억원 규모에서 1100억원 규모로 각각 확대한다.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인상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부산형 생활임금은 시급 8448원에서 9894원으로 인상하고, 적용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에서 산하 공공기관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부산시는 노인일자리를 38483명으로 확대하고 만65세이상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신설한다.

 

보건·복지 분야

 

자활장려금을 신설해 참여자들의 소득인상에 기여하고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38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단가도 올린다.

장애인 취업확대를 위해 의무 고용률을 3.1~3.4%로 상향 조정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10만원 씩 인상했으며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하위 20%에 한해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방식을 현물에서 바우처로 변경했으며 치매안심센터를 시 전역(16개 구·)에 설치해 7월부터 운영한다.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12세 이하 충치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출산·보육·여성 분야

 

아동수당 지원 확대, 모든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 모든 아이 차액보육료 100% 지원 등이 주목 받고 있다.

아동수당은 소득과 무관하게 100% 지원할 예정이며 맞벌이가정 등의 보육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어린이집을 오후 730분까지 의무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또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7월부터 의무화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612일부터 의무화한다.

또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다. 부산 도시철도의 임산부 배려석 자리양보 알림서비스인 핑크라이트를 도시철도 전체로 확대 운영한다.

 

소방·안전 분야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시책들이 주를 이룬다.

모바일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한 위험요인을 신고한 시민이나 안전도 개선에 기여한 제안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으며 민간이 자발적으로 내진보강을 할 수 있도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의 범위를 민간시설물까지 확대한다.

부산시 소방본부는 4월부터 소방시설 설치·관리 부실을 신고한 시민이 진행상황과 개선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신고 사건처리 결과를 안내할 방침이다. 또 소방시설업 무등록영업의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도시·교통분야

 

북구 공동주택관리 특별감사, 안전속도 5030시행, 자동차 등록번호판 디자인 변경 등이 시행된다.

공동주택관리 특별감사는 주택관리 선진화를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올 하반기에 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확대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감사는 전체 입주자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안전속도 5030은 왕복 4차로 이상 주·보조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 기타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이를 통해 걷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과 중상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자동차번호판 변경은 등록번호의 고갈을 방지하고 새로운 번호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9월부터 현행 7자리 체계를 8자리 체계로 변경한다. 또 야간 식별성이 20배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도입키로 했다.

 

환경·위생분야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 확대,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개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시책이 주를 이룬다.

연료낭비와 미세먼지 발생을 유발하는 자동차 공회전은 현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제한되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부산 전 지역에서 제한을 받는다.

제한 시간은 온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5~25도에서는 2분 이내, 25도 이상에서는 5분 이내로 제한하며 0도 이상 또는 30도 이상에서는 제한이 없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이용객이 많은 환승역 또는 승강장에 자동측정망을 설치해 오염도를 파악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을 조정할 방침이며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의 공사시간도 변경·조정한다.

또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환경을 제공하고자 현재 일반음식점에만 적용하는 위생등급제를 제과점과 휴게음식점까지 확대시킨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