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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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제도

  • 2020-01-30 13:48:42
  • 문화체육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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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제도

2020년 달라지는 제도

2020년 달라지는 제도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초음파 검사에도 적용

 

2020년 새해의 시작과 더불어 달라지거나 바뀌는 제도가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그리고 부산시가 발표한 2020년부터 달라지는 7대 분야 74개의 제도와 시책 중에서 체감도가 높거나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게재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2·3학년 대상으로 확대 실시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기초연금 지급범위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자 4가백신 접종 가능

병장 기준 병사 봉급 월 54900원으로 인상

 

교육·보육·가족 분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3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며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가 지원돼 고등학생 1인당 연간 158만원의 학비를 줄일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대기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1월 시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장기대기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해 상담·교육·직업체험·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8개소 늘어나 총 222개소가 운영되며 꿈드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는 급식이 지원된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서·벽지 지역에 대한 출장 건강검진을 확대하고, 온라인 건강검진 신청 시스템을 개설한다.

또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되어 노동자는 11일부터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청구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을 합해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는 없으며 돌봄 대상 가족은 부모, 배우자, 자녀였으나 이제는 조부모와 손자녀도 포함된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존에는 통상임금 100%180만원 한도로 지급했다.

3월부터는 배우자 출산 예정일이 예비군 동원훈련 전·21일 사이에 있으면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보건·복지 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의사가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실시한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상반기부터는 자궁, 난소 초음파 검사에 적용되고 하반기에는 흉부(유방), 심장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진료가 필요하지만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보호자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다. 환자는 왕진료(8~115천원)30%를 부담하게 된다.

가을부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사업을 통해 4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접종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에 더해 중학교 1학년도 포함된다. 또 제1형 당뇨(소아당뇨) 환자의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금액을 1월부터 지원하며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응급실에 24시간 전담 보안인력을 배치해 환자와 의료진의 보안을 강화한다. 7월부터 전국 모든 응급실에 청원경찰, 경비원 등 24시간 전담 보안인력이 배치되고 응급실 내에 CCTV, 응급실-경찰 비상연락시설 등 보안장비 설비기준도 강화될 예정이다.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에 따라 1(잠정)부터 소득하위 40% 노인(325만명)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어르신으로 지급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15~39)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된다. 청년이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적립해준다. 3년 후 만기가 되면 1440만원을 확보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를 통한 지원은 꾸준히 근로활동을 하고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교육 이수(1회씩 총 3)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고용·산업 분야

 

20201월부터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제도가 확대된다. 300인 이상이 근무하는 기업에만 적용해온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가 50~299인 기업에서도 시행된다. 또한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기업에 적용하게 되어 300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해야 한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소득공백을 줄이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201964만개에서 올해 74만개로 확대한다. 경력을 활용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참여 기준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65세 이상'으로 바뀌게 된다.

산업 부문에서는 윈도7’의 기술지원이 114일부터 종료되었으며 610일부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기간이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또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성장과 고용 창출에 필요한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6000억원 규모의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을 신설한다.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대상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며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를 신규로 설치·운영하게 된다.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는 창업 초기 지원부터 글로벌 혁신성장단계까지 패키지형으로 일괄 지원한다.

 

병무·국방·보훈분야

 

7월부터는 입영 신청 때 입영 일정과 입영 부대가 확정되어 학사(취업) 등 일정 관리와 계획성 있는 입대 준비가 가능해진다. 병역의무자 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가 115.68원으로 인상된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되며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한다.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 차까지 예비군 훈련을 대신해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한다.

병사의 봉급이 2019년 대비 33% 인상되어 병장 기준 월 405700원에서 월 54900원으로 오른다. 3월부터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에게 42000원의 보상비를 지급하며 예비군을 위해 부대 생활관과 식당에 공기청정기 2631대를 신규 설치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일수도 연간 18일에서 50일로 확대한다.

국가보훈처는 중장기복무 제대 군인 전직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제대군인지원센터를 7곳에서 10곳으로 늘린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