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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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실천을

  • 2022-04-26 17:53:14
  • 정영미
  • 조회수 : 897
깨끗하게 비워서 내놓으면
고품질 재생원료로 사용가능
12월 24일까지 계도활동 진행
 

환경부가 2021년 12월 25일부터 전국의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의무화하고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깨끗한 상태로 분리 배출한 투명페트병은 고품질의 재생원료로 사용된다.
같은 플라스틱이라도 PE·PP·PET 등 다른 종류가 섞일 경우 노끈, 솜 등 가치가 낮은 제품으로 재활용되지만 무색 투명한 페트병만 따로 배출하면 의류, 가방, 신발 등으로 재생산할 수 있게 된다.
투명페트병을 배출할 때는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것이 중요하다. 라벨을 깨끗하게 제거한 다음 압착해서 뚜껑을 닫으면 된다. 배출요일은 수요일로 투명봉투에 담아 문 앞에 두면 된다.
1회용 플라스틱 컵, 과일 트레이, 계란판 등은 비슷한 재질이라도 일반플라스틱류로 배출해야 한다.
문의 자원순환과 ☎309-4452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