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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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8월부터 단속

  • 2022-08-30 16:16:47
  • 정영미
  • 조회수 : 695
계도 거쳐 8월 1일부터 단속
과태료 10만~20만원 부과

 
우리 구는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계도활동을 진행한 데 이어 8월 1일부터 단속을 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면 10만~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만원이 부과되는 경우는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차량 주차 ▲충전구역과 주변, 진입로에 물건 등을 적치하거나 차량을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급속충전시설에 충전을 시작하고 1시간 이상 초과하여 계속 주차 ▲완속충전시설에 충전을 시작하고 14시간을 계속 주차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가 해당된다. 특히 충전시설 또는 구역 표시선을 훼손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환경위생과 ☎309-4396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