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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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재난예방 안전점검 요령

  • 2021-03-02 11:24:46
  • 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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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녹아서 비나 물이 된다는 ‘우수(雨水)’가 지났다. 이때쯤은 겨울에서 봄으로의 바뀌는 전환기로 지반의 동결융해가 반복되면서 머금고 있는 수분량이 증가해, 지반축대옹벽 등이 약해지는 이른 바 해빙기에 들어선다.
해빙기 안전사고는 사고의 발생 시점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 미리 대비할 수 있음에도 해마다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사고 발생 시 그 피해범위가 넓고 인명 피해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해빙기 안전사고의 유형을 보면 축대옹벽절개지사면 붕괴 및 낙석사고 등 생활주변 사고와 공사장 및 그 주변 사고로 나눌 수 있다.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축대나 옹벽에 균열 또는 배부름 현상이 없는지, 부분적으로 기운 곳은 없는지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절개지사면 등에서 바위나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관심 있게 살펴보고 위험요인 발견 즉시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필요시 낙석 방지책, 낙석 방지 망, 위험표지판 등의 설치를 요청해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또한 해빙기 안전사고의 85%정도(2008~2017년도 인명피해 사례기준)가 공사현장 및 그 주변에서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사고 발생 시 공사 현장뿐 아니라 주변 거주자들에게도 피해와 영향이 크므로 정기적인 순찰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사 현장 관련 해빙기 안전사고는 대부분 흙막이와 터파기 등을 할 때 발생한다. 경사면 변형 및 붕괴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 가설도로 측면의 붕괴와 현장 내 중장비 이동경로 지반침하에 따른 공사 장비사고 등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흙막이나 터파기 사면 위쪽에는 하중을 증가시키는 자재 적치, 차량 통행 등을 억제해서 사고 없는 안전한 해빙기를 보낼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한다.
장효식 / ㈜동양시설안전연구소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