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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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북구 조례(2021년 7월)

  • 2021-07-26 18:53:50
  • 정영미
  • 조회수 : 866
■갱년기 증후군 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
환자에 실질적 도움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

 
북구의회 윤동철 부의장이 갱년기 증후군 질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로 지난 6월 4일 북구 조례 제1475호로 등록되었다.
‘갱년기 증후군 질환자’는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만45세부터 60세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질환관리 및 지원 대상자는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조례에 따르면 갱년기 증후군 질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 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질환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 ▲그밖에 구청장이 갱년기 증후군 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 발굴을 규정한 조례 제5조에는 갱년기 증후군 질환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제6조에는 갱년기 증후군 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단체,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제정한 윤 부의장은 “갱년기 증상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갱년기 증후군 진단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