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의회 Q&A
- 2025-07-24 16:48:44
- 정영춘
- 조회수 : 822

Q: 의회에서 본회의와 위원회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A: 의회의 회의체는 본회의와 위원회로 구분됩니다.
본회의는 해당 지방의회에 소속된 모든 의원이 회의장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모든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체를 말합니다.
상임위원회가 있는 지방의회에서는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예비적으로 심사하고 난 후에, 예비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의결합니다.
또 위원회는 지방의회가 안건을 심사·의결하는데 업무(안건)을 분담하여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회의체입니다.
위원회 중에는 담당하는 업무가 정해져 있고, 상설되어 있는 ‘상임위원회’가 있고, 필요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Q: 의회의 회의록을 보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의회의 회의록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sbukgu.go.kr/)에 공개합니다.
회의록은 회의에 있어서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의 모든 발언과 의사일정, 개의 및 산회일시, 보고사항, 부의안건 등 회의에 관한 경과와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Q: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의 입법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의 입법과정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A: 의회의 회의체는 본회의와 위원회로 구분됩니다.
본회의는 해당 지방의회에 소속된 모든 의원이 회의장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모든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체를 말합니다.
상임위원회가 있는 지방의회에서는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예비적으로 심사하고 난 후에, 예비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의결합니다.
또 위원회는 지방의회가 안건을 심사·의결하는데 업무(안건)을 분담하여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회의체입니다.
위원회 중에는 담당하는 업무가 정해져 있고, 상설되어 있는 ‘상임위원회’가 있고, 필요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Q: 의회의 회의록을 보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의회의 회의록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sbukgu.go.kr/)에 공개합니다.
회의록은 회의에 있어서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의 모든 발언과 의사일정, 개의 및 산회일시, 보고사항, 부의안건 등 회의에 관한 경과와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Q: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의 입법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의 입법과정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