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의결 주요조례
- 2025-06-25 19:59:08
- 정영춘
- 조회수 : 897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문천순, 김태희, 하남욱, 김정원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에서 사용되는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에서 “심신장애”의 표현을 “질병 등의 일신상의 사유”로 변경(제1조~제12조, 제14조) ▲피한정후견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삭제(제13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태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634호로 제정 시행 중인 「부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사업 근거와 지원 체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치유농업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근거의 명확화, 정책 실행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의 항목 구체화 등을 통하여 치유농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6조)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7조) ▲치유농업의 확산 및 촉진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8조) ▲지원 및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제10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김태희 의원 발의)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위험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4조)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5~6조)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등에 관한 사항(제7~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
(김정방 의원 발의)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실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사업(제4조~제6조) ▲민간위탁 및 지원, 홍보(제7조~제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승범 의원 발의)
2023년 제정된 ‘노인일자리법’의 내용을 기존 조례에 반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목적을 명확히 하고,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활용한 노인 역량 개발 교육을 통해 노인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노인공익활동사업 및 노인역량활용사업에 관한 사항(제5조2~제5조3)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노인 역량 개발 교육 실시(제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천순, 김태희, 하남욱, 김정원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에서 사용되는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에서 “심신장애”의 표현을 “질병 등의 일신상의 사유”로 변경(제1조~제12조, 제14조) ▲피한정후견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삭제(제13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태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634호로 제정 시행 중인 「부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사업 근거와 지원 체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치유농업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근거의 명확화, 정책 실행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의 항목 구체화 등을 통하여 치유농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6조)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7조) ▲치유농업의 확산 및 촉진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8조) ▲지원 및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제10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김태희 의원 발의)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위험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4조)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5~6조)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등에 관한 사항(제7~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
(김정방 의원 발의)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실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사업(제4조~제6조) ▲민간위탁 및 지원, 홍보(제7조~제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승범 의원 발의)
2023년 제정된 ‘노인일자리법’의 내용을 기존 조례에 반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목적을 명확히 하고,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활용한 노인 역량 개발 교육을 통해 노인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노인공익활동사업 및 노인역량활용사업에 관한 사항(제5조2~제5조3)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노인 역량 개발 교육 실시(제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