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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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Q&A(2022년 4월)

  • 2022-04-26 17:12:07
  • 정영미
  • 조회수 : 710
Q: 북구의회의 본회의나 임시회 등을 방청하고 의회 시설을 견학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A: 북구의회는 구민과 함께 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의사진행 과정을 구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의회 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고 있다.
본회의를 방청하고자 할 때는 회의 일정을 확인하고 회의 개최 전날까지 의회사무국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해서 방청권을 받은 후 방청석으로 입장하면 된다.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으면 방청할 수 있다. 단, 방청객은 회의와 관련 없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시설 견학만 하는 것은 회기가 운영되지 않는 때에도 할 수 있다.

최종수정일2020-11-20